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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1호'는 열매컴퍼니…15일부터 증권신고서 효력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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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계약증권 환금성 낮아, 투자 시 유의"

투자계약증권 취득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투자계약증권 1호' 타이틀을 얻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지난달 23일 금감원에 정정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 재편 이후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건 열매컴퍼니가 처음이다.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열매컴퍼니는 앞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그동안 발행 사례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미술품 등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조각투자 관련 증권성 판단, 올해 7월 사업재편, 12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이번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출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에 부실 기재 사례가 다수 확인되자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청약방식 변경 등을 요청하는 한편, 평가 객관성 보완·청약 한도 축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다"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 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예정)인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달라"고 당부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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