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6% 인하…참이슬 132원↓

23.12.17.
읽는시간 0

소주 기준판매비율 22% 확정…"재정 여건·물가 영향 고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영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대한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11% 가까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열어 국산 소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와 브랜디, 일반 증류주에는 각각 23.9%와 8.0%, 19.7%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첨가한 리큐르의 기준판매비율은 20.9%로 정해졌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증류주 같은 종가세 대상 주류의 경우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산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 주류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 신고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주류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 22.0%를 적용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 공장 출고가가 10.6%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이슬의 출고가는 현재 1천247원에서 1천115원으로 132원 인하되는 셈이다.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국산 발효주(약주·청주 등)와 기타주류(발포주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을 정한 뒤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종량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맥주, 막걸리 등은 기준판매비율 대상이 아니다.

wchoi@yna.co.kr

최욱

최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