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한다.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 우려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상품 위험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체계 및 명칭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 위험등급으로 변경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이 좀 더 세분된다"며 "지난 15일 17시 이후 홈페이지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한 거래 시, 시스템상 선반영 돼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는 성장형과 성장추구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으로 분류가 유지된다.
상품 위험등급은 1등급 매우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된다.
기존 성장 추구형 고위험 등급이 높은 위험과 다소 높은 위험으로 세분됐다.
키움증권의 경우도 오는 22일부터 금융상품 위험등급을 5단계 등급에서 6단계 등급으로 바뀌고 위험등급 체계와 명칭을 변경한다.
키움증권 역시 투자자 성향은 기존 5단계로 유지되지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공격 투자형의 투자 성향을 매우 높은 위험과 높은 위험으로 세분화했다.
새로운 위험 등급 적용으로 각 금융상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개정 사항이 반영되므로, 투자자들은 상세 변경 내용은 해당 상품 약관 및 계약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성향에 변동이 없더라도, 위험등급 변경에 따라 과거 거래 이력과 무관하게 직원의 권유 또는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증권사들의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 변화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올 초 투자성 금융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기준을 산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는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판매사는 가인드라인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등급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등 상품 판매의 신뢰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증권사들도 위험등급 적용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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