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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추진…정당한 이유 있으면 반칙 허용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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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거대 플랫폼들은 경쟁 플랫폼 출현을 막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를 거듭하며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독과점화로 인한 가격 인상 등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을,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대응 입법에 나섰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 해외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잦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로운 위법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 중 대표적 부분의 집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규율 가능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내는 새로운 상품은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면서 "핵심적인 소수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해놓고 위법 유형을 특정한다면 법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플랫폼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반칙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이 입증되면 반칙 금지 대상에서 빼는 내용도 담긴다.

다른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라든지 소비자 후생이라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큰 경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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