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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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제공한 성과조건부 주식·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에서 상세히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주식기준보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상의 근거나 절차,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시서식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는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서식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반기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체결한 '부여' 인원수와 주식수, 실제로 주식을 교부한 '지급' 인원수와 주식수 등도 자세히 써야 한다.
대주주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 부여·지급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해 기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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