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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CEO '셀프 연임제' 폐지…21일 후추위 본격 가동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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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포스코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포스코그룹이 현직 대표이사(CEO)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단독 우선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포스코型 신(新)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포스코 측은 셀프 연임 규정을 폐지하고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자연스럽게 폐지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를 도입해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

후보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했다.

포스코 측은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통합(Integrity)/윤리(Ethics) 의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추천 및 서치펌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후보군 풀링(Pooling)은 매년 1회 실시한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3월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셀프 연임제가 폐지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정우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사규에 따라 최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이사회에 연임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임기 완료 3개월 전을 고려하면 오는 22일이 마지노선이다.

최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게 되면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21일 후추위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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