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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반독점 위반 혐의에 7억달러 지급 합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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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기업 알파벳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구글 모기업 알파벳(NAS:GOOGL)이 자사 앱 스토어 시장에서의 반독점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 정부와 소비자들에 7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기기에 있는 다른 앱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을 해쳤다는 혐의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알파벳은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소비자들에 6억3천만달러, 주 정부가 사용하는 기금에 7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의 지급 결제 옵션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자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미국 30여개 주는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9월 양측은 해당 소송에서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 동부시간 오전 8시 36분 현재 구글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전날보다 0.5% 오른 136.50달러를 기록 중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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