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배당금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금융당국에 맞춰 매년 연말이던 배당 기준일을 연초 이후로 변경하는 증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증권사에 따라 배당 제도 개선 적용에 온도 차이를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2023 사업연도(제55기)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2023년 결산 기말인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역시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결산 배당기준일은 오는 12월 말일 기준이 아닌 내년 3월 초 별도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를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으로 개선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배당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내년 3월 공시 예정인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신증권 역시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12월 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을 이번 회계연도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세 증권사뿐만 아니라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한화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선배당 후 투자 방식의 배당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배당 선진화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둬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했다.
실제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초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 기업의 결산배당 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의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증권사들도 있다.
삼성증권은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오는 31일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미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을 한 상황이지만 아직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제도가 낯선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배당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기존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배당 정책은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뿐만 아니라 일반 상장사 중에도 배당 기준일 변경을 공시한 기업은 일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올해 배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 변경 정관공시를 한 기업은 281개 사(코스피 130개, 코스닥 151개)이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배당 제도 변경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며 "올해의 경우 투자 종목 또는 관심 종목의 배당 기준일을 반드시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촬영 류효림]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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