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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일부승소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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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금 총 17억원 중 13억6천만원 배상해야"

대신증권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와 개인투자자 B씨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사 등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담보금융'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며 2020년 3월 대신증권에 총 17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사 등은 라임펀드가 총수익스와프(TRS) 구조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모자펀드 구조가 결합돼 있어 투자손실 위험이 높은데도 손실 위험과 수익률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라임펀드에 15억원, B씨는 2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신증권이 투자금의 80%, 즉 A사에 12억원, B씨에겐 1억6천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펀드가입 여부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 구조, 내용, 투자의 위험요소, 수익률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펀드의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 등이 불확실한데도 마치 펀드 투자로 연 8%의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해 설명했다"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사 등이 과거에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거래 경험이 있고 막연히 장 전 센터장의 권유에 의존해 펀드 투자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대신증권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사 등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판매계약 취소도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장씨가 각 펀드를 판매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는 것일 뿐 장씨가 원고들을 기망해 각 펀드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다수의 라임펀드 투자자로부터 피소당해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라임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씨,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도 대신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2심에서 대신증권이 투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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