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양도세 결정세액 급감…세무조사 건수 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천213만원으로 1년 전보다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4분기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53만명으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이 가운데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690만명으로 2.0% 감소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천213만원으로 4.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천9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천887만원), 울산(4천736만원)이 뒤를 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역대 연봉 근로자는 17.3% 증가한 13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상위 10%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천506만원에 달했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천28만명으로 1년 전 보다 10.1% 늘었다.
종소세의 총 결정세액은 48조7천억원으로 9.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4% 증가한 3천285만원이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66만4천건)는 전년 대비 41.8% 급감했다.
양도세 총 결정세액도 25조6천억원으로 33.2% 줄었다.
이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다만,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천690억원으로 13.8% 늘었다.
지난해 귀속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7% 감소한 5만9천건이었다.
총 지급액 역시 70조8천억원으로 0.6% 줄었다.
작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은 1만4천174건과 5조3천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1.9%, 3.6% 감소한 수치다.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한다.
자세한 통계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