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회계법인의 설립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회계법인의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개인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해 회계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의도다.
이 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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