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팩토링서비스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팩토링 서비스는 매출채권을 가진 기업이 이를 신보에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신보는 매수한 매출채권 만기일에 해당 채권을 발행한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 기업은 당초 팩토링 제도 시범 운영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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