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 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적용 범위에 추가했다. 또 현행 3년인 특례적용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법안을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시켰다.
8조의2 규정을 신설해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재편제도는 지난 2016년 8월 시행됐다. 이후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98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지원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적용범위를 줄이자는 제정 당시의 취지를 한참 벗어났다"며 "사실상 전(全) 사업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를 만들었다"고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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