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혜택 대상 7천45명 불과…부자감세 논란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연내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2%, 코넥스 시장 4%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대주주 발(發) '매물 폭탄'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대규모 물량을 내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큰 손'만을 대상으로 한 감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 대상자는 7천45명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의 0.05% 수준이다
더구나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기로 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한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모양세가 돼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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