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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서 수출목적 석유제품 반출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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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반출 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부담금 경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가 오일쇼크를 계기로 원유 수급 불안을 안정시키고자 도입한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원유 수입·판매업체에 부과되는 일종의 준(準)조세다.

기재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으로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간 민간과 공공기관에 적용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 국가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적용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하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부담금 운용평가단은 관리 실효성이 적은 3개의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 부담금, 광물 수입부담금 및 판매 부담금 등이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부담금 납부자 관점에서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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