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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파생 직원에 특별명령휴가…상품 판매 KPI 연계 금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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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자격 요건 강화…PF 자금집행 시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은행들은 앞으로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기업금융(IB)과 외환·파생상품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령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주요 금융상품 판매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자금집행시 지정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도 PF대출 횡령과 무단 계좌개설 등의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혁신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은행들은 순환근무 적용 배제 직원에 대해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B 및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일반명령휴가 외에 특별명령휴가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동일 기업 업무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집행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은 부점명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대출 실행과 상환이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금인출요청서의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공용 메일을 통한 수신 등 위변조 방지 대책을 갖춰야 한다.

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 자금 집행의 내부통제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은행이 대리은행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이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최근 KPI가 금융사고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준법감시부서는 KPI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시 제시했던 장기 과제 이행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장기근무 직원을 전체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내년 7월까지는 비밀번호 대체 인증방식 도입 등 시스템 접근 통제를 고도화하고,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도 당초 2027년 말까지 전 직원의 0.8% 이상, 최소 15명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 시기를 2025년 말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또한 내년부터는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도 고발 대상 및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이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확고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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