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영향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합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위원들은 또 대주주 기준 상향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상대적 호황기였던 2020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결정 세수만 살펴봐도 50%인 약 7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주에도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며, "불과 일주일 만에 정부가 시행령을 변경해 발표한 것은 기재부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의원들과 상의해 볼 것"이라며 "국회를 대하는 근본적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2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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