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1억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을 신설하되 출산 또는 결혼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된 혼인증여공제와 합하면 1인당 1억5천만원, 부부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는 저율 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한다.
정부안 300억원과 20년에서 기준을 다소 낮춘 합의안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분에 대해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도 도입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연 750만원 공제' 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 공제'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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