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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KB금융 총괄부문장에서 자진 사임했다.
박 대표는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날까지 KB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지난 15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박 대표 측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했던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KB증권은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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