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총 한도 270조원에 대한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2023년 대비 10조원 증액됐다.
총한도 중 본 한도가 2023년 대비 10조원 늘어 250조원으로 설정됐고, 예비 한도는 20조원으로 동일하다.
본 한도 250조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의 계약체결 한도'는 2023년도보다 2조2천억원 증액된 20조원으로 했다.
무역보험은 우리 기업이 대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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