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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중징계 제동 건 법원…박정림 KB증권 대표 명예회복 나선다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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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본안소송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에도 남은 임기 안에 박 대표가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박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징계취소소송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KB금융 총괄부문장에서 자진 사임했다. KB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KB금융이 지난 14일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부사장)을 후임 대표로 내정하면서 오는 31일 임기를 끝으로 결국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번 징계 취소소송를 제기한 배경에는 "불명예 퇴직하는 모습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박 대표의 의지가 크게 뒷받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17년 WM부문 부사장으로 KB증권에 합류한 뒤 2019년 KB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KB금융 내 핵심 경영진으로 부상했다.

특히 증권업계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라는 타이틀을 단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한때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그룹 내 입지가 단단했지만 라임펀드 사태의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으며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대표는 향후 징계취소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박 대표 측 대리인은 "금융당국은 당국도 예견하지 못했던 라임 사태가 터지자 180도 입장을 바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KB증권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금융사 경영진의 사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박 대표 측 대리인은 "이번 사안은 우리은행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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