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금리 대출은 대환보증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차주들이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들도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이 이날 2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제2금융권 차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유관기관들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천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고,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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