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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종합)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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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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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11월29일 신청인(박정림)에게 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은 직무정치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KB금융 총괄부문장에서 자진 사임했다.

박 대표는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날까지 KB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지난 15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박 대표 측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했던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KB증권은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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