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문제는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독과점에 따른 문제의 경우 근본 해결을 위해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 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필요한 이유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안에 관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되 독과점력 남용을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선택권, 시장진입, 성장이 제한돼선 안 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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