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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금액 기준 1위(약 11억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미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올 안내하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주가 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통화 가치 하락(원화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도 투자할 때 미리 염두에 둬야할 부분이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매매차익에 있어선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또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해외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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