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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IB·증권사 265억 과징금 철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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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검찰 고발

불법 공매도 '철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 그리고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총 265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265억2천만원은 종전 역대 최대 과징금인 ESK자산운용 사례(38억7400만원)를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 홍콩법인 등 3개사가 약 4~9개월 간 장기간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점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모두 고의성을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 A사에 대해서도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파악·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콩 HSBC와 관련해선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증선위는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A증권사 3개사에 총 26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며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IB 전수조사 방침을 세우고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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