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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차등화한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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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산출기준 개선…LDF도 변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보험사의 장기선도금리(LTFR) 연간 조정폭을 실질금리 수준에 맞게 차등화한다.

각 사마다 기준과 방식이 달랐던 손해진전계수(LDF)도 사고 일자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금감원은 지난 6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해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도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우선 60년 이상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를 관찰해 LTFR를 ±15bp 수준에서 조정해왔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실질이자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실질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최대 ±25bps 수준으로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실제로 이미 금감원은 오는 2025년부터 보험사에 적용할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며, 내년에 적용할 LTFR를 올해보다 25bp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IFRS17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LDF의 경우 산출 과정에 필요한 보험 사고일자를 개별 보험약간 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원인사고일도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손 통원치료비나 2차 암진단비 등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해 LDF를 산출해야 한다.

더불어 평가 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킥스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간편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적용해온 기본법의 경우 킥스 비율 산출에 드는 시간과 자원이 크게 소요됐다. 현행 기준 상 리스크량이 작은 경우 간편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요구자본에만 한정돼 있을 뿐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수정한 셈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TVOG)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용자산의 1% 미만인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해도 된다.

더불어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은 보수적인 방식의 간편법을 적용해도 된다.

그밖에 대량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충격 수준을 각각 35%와 25%씩 차등 적용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민감도가 큰 저축성보험의 해지에 보험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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