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최대 80% 가까이 줄이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 요구자료 항목 427개를 삭제했다.
27개 업종, 46개 사전 요구자료 서식의 요구항목 총 1천988개 중 2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주제별로 세분화했다.
예를들어 상호금융에 대한 사전 요구자료 서식은 기존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나눠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 요구자로는 최대 78%까지 줄어들게 됐다.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채권 및 계약 적정성 검사 시 사전 요구자료가 37개에 달했는데 이번 간소화·모듈화 추진으로 8개까지 줄어들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카드사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검사 사전 요구자료가 102개에서 37개로, 상호금융사도 132개에서 50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서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향후에도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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