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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도 배상 책임 분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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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신분증 노출 및 악성 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금융소비자는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은행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배상 비율은 금융소비자의 과실과 은행의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조정된다.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예방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 비율이 상향되지만,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선 피해 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은행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 배상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도 FDS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FDS 탐지룰을 적용한 일부 은행의 경우 910건의 이상 거래 탐지를 통해 21억원의 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의심 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대포폰으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선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신종 범죄 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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