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사고 이력에 따라 대리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대리운전 이용자의 차량이 렌트였을 경우 해당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특약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대리운전노조가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 더불어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을 통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7개 손해보험사(KB·DB·현대·하나·삼성·메리츠·롯데)의 경우 통상 2억원의 대물배상을 보장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1억원 수준에 그친다.
그렇다 보니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특별약관 형태로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를 통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횟수에 따른 할인 및 할증제도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밖의 특약과 보상한도 확대는 1분기 중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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