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2년반여만에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내년 1월 4일로 확정됐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일으켰고, 홍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해 5월 회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일가 보유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같은 해 7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고, 한앤코의 사전 합의사항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 한앤코 대신 대유위니아에 경영권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 9월 1심, 올해 2월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역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경우 홍원식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
한앤코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바로 인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를 완료한 후에는 이사회 개최, 주주총회 소집 등을 통해 새로운 경영 체계를 세우고 본격적인 경영에 나설 전망이다.
mrlee@yna.co.kr
이미란
mrlee@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