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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들어가나…이르면 이번 주 신청 전망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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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채권은행 산은측에 워크아웃 의사 전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남승표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산업은행 측에 워크아웃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워크아웃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금융·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근 한 법무법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워크아웃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이 이같은 의사를 밝히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전일 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은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달 관계기업인 포천파워 지분 840만주를 전량 매각해 265억원을 확보했다.

또 수도권 사업 용지인 경기 부천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대출연장 없이 사업을 마감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보증액이 약 7천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차입금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오는 28일과 29일을 1차 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주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

내년 1월 초에도 대출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전날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정비가 남았지만 법 자체는 재시행된 만큼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과 감독 규정도 내년 1월 초까지 서둘러 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설과 관련한 해명 공시에서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mrlee@yna.co.kr

spnam@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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