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과세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에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85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한 것으로, 지난 1997년 APA를 승인한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이중과세 해결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24건), 중국(24건), 미국(22건) 순으로 많았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올해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로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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