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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어찌되나…야당은 입장정리中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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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주일째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완화에 합의해줄지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된 이후 추가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의 논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의 완전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실거주 의무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며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를 알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제한을 완화해주면 애초 분양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고금리 부담, 개인의 소득감소·폐업 등 사정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국토위 소위 협의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데 동의한다"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다만 의무를 완화해 줄 판단 기준을 정부에 요구하며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 바꾸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거주 의무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는 당 내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 측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의 폐지 자체는 불가라는 입장"이라며 "일부 의원은 완화해 주더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에서 조정하면서 의원 간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기로 양당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하더라도 완화의 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분양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면, 최소 4년의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계약 만료 뒤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의 유예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여당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려면 최소 4년은 완화해야 임대차법과 충돌하지 않게 된다"며 "다만 이 경우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불참 속에 열린 국토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7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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