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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산은에 워크아웃 신청(종합)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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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빌딩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채권단 소집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통상 2주간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시행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일몰됐다가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지난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대출연장 없이 사업을 마감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보증액이 약 7천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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