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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 도입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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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받게될 경우 통상 3~5%가 적용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천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도 커진다.

보험 업무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주민등록표나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신용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해 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도 시범 허용된다.

그밖에 기업이나 병원 등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해킹과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경우 각종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당국은 보험업을 비롯해 보험수리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점업, 보험리서치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부동산업 등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까지 확대해 보험사가 해외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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