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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루머] '에코프로비엠 급증?'…금지조치 후 99% 급감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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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공매도 관련 루머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었다.

각종 온라인 채널에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속에서도 에코프로비엠 등 유가증권시장 주요 종목들의 차입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했는데,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 원(11월3일 기준)에서 5억 원(12월 20일 기준)으로 무려 99.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 주(11월 3일 기준)에서 508만 주(12월 20일 기준)로 소폭(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 주식 수에서 보유 주식 수를 차감한 값으로 산정되는 데 따른 결과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 주식 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입 주식 수를 150주로, 보유 주식 수를 50주로 가정한다고 하면 공매도 잔고는 50주가 되지만,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면 공매도 잔고는 100주로 늘어나게 된다. 차입 주식 수가 변동이 없는 대신 보유 주식 수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했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조치 전후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 96%, 코스닥 시장은 91%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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