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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LP 증권사 공매도 無"…금감원, 시장루머 정면반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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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도 공매도 90% 급감…특정 증권사 루머 사실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장에 떠도는 공매도 급증 관련 루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점을 실시한 결과 최근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 이후 10영업일간 이뤄졌다. 최근 시장에 공매도 관련 루머가 유포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통상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하고 있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ETF의 공정 가치와 매매 호가 간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가 0.5∼1%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LP는 실시간으로 호가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가 ETF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지난달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ETF LP 증권사들이 공매도 거래에 가담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대차거래의 경우 현재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내부대차 거래는 내부 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외 공매도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통상 LP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 거래 물량을 내놨다고 해명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대표적이다.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간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 대금이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됐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는 시장 일각의 루머도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8일 송고한 '[공매도 루머] '에코프로비엠 거래 급증?'…금지조치 후 99% 급감' 제하의 기사 참고)

SK하이닉스, 애니젠 등을 둘러싼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8일 송고한 '[공매도 루머] 특정 증권사 연루 사실무근…불상자 범죄행위 확인' 제하의 기사 참고)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유포될 시 이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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