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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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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8 scoop@yna.co.kr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공사 진행·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도 가능

581개협력업체에 1년간 상환유예·금리 감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태영건설 관련 60개 사업장 중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매각을 추진하고 태영건설이 공사중인 22개 사업장 1만9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교체, 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도 즉각 실행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580여개 협력사들이 연쇄 위기를 겪지 않도록 만기 연장, 정책금융프로그램 활용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및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파악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태영건설 관련 60개 PF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의사결정 및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도 즉각 가동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천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천395세대)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천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진행중인 140건의 공사에 대해 수익성 검토를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태영건설과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현재 1천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 중 1천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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