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태영건설과 채권단 간 워크아웃 약정 체결에는 최장 4개월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브리핑에서 "건설사는 워크아웃의 특수성이 있다. 본체뿐만 아니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개월 이상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와중에 상거래 채권 이런 것들은 태영이 책임지고 갚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14일 이내 금융채권자 소집 통보가 이뤄지며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유예 여부 등이 1차 협의회 의결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도로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작성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최장 4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걔선계획이 의결되면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출처: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자료]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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