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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희망퇴직 신청 접수…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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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28일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 신청 대상이다.

1968년 하반기생부터 1971년생의 경우 관리자급 최대 30개월, 책임자나 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의 월 평균 임금잉 지급된다.

1972년생 이후인 신청자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의 월 평균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초 진행된 하나은행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일부 축소된 셈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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