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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별도로 평가한다…평가비중 대폭 상향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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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수협銀 원화예대율규제 5년간 완화키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과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측면은 물론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제공)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올해 약 3조4천억원에서 내년엔 4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협은행 입장에선 수산금융채권 발행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도 이를 고려해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을 계획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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