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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워크아웃] 태영건설 회사채, 새해 첫날 거래정지…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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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회사채가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새해 첫날 하루 간 거래가 정지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 채권 '태영건설68'에 대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예고가 전날 공시됐다.

지정 예고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당일 하루 간 거래가 정지된다.

지정 예고 사유는 ▲상장채무증권 기한의 이익 상실 공시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이다.

한국거래소는 채권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한다.

태영건설은 지난 28일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태영건설68 채권의 기한 이익 상실을 공시했다.

이 채권은 같은 날 장 마감 무렵 유통시장에서 민평금리 대비 9,706.8bp 높은 102.312% 금리에 거래됐다.

주로 소액 거래가 이뤄졌지만, 4억1천100만원 규모 거래가 민평금리보다 9,666.6bp 높은 101.910%에 장외 체결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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