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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바뀐·바뀔 증시 제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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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0fHGUSeGJA]

※ 이 내용은 12월 28일(목)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장순환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권용욱)

[권용욱 앵커]

올 한해 국내 주식시장은 주가 조작과 이차전지 열풍 등 쏟아지는 이슈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숨 가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증시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장순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공매도 금지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장 주식의 가격 제한폭도 확대돼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인 일명 '따따블' 종목도 탄생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던 공매도가 일시 금지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사례는 세 번 있었습니다. 이번이 역대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발병 시기 등 모두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는 과거와 달리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초석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공매도를 일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한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고 추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출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30년 이상 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됐지요?

[기자]

네 제가 예전에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30년 넘게 유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는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됐습니다.

이런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또 상장 첫날 따따블 종목도 탄생했지요?

[기자]

상장 주식의 가격 제한폭도 최대 400%까지로 확대됐는데요. 기존 상장 주식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형성된 후 가격제한폭까지 올라가면 공모가 대비 최대 260%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개편된 한국거래소의 시행세칙에서는 시초가 대비 최대 4배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상장일 가격변동폭 확대를 추진한 이유는 가격 기능 왜곡 완화를 위해서 인데요. 실제 가격변동폭을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해당 종목들의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상한가 굳히기' 같은 현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행 6개월여 만에 공모 상장 첫날 400% 급등의 주인공도 탄생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케이엔에스는 공모가격의 400%인 9만2천원에 첫 거래를 마쳤고 지난 12일 상장한 LS머티리얼즈도 공모가 대비 400% 상승한 '따따블'에 성공했습니다.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 45분으로 15분 당겨졌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보다 15분 일찍 열리게 됨에 따라 장 초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내년에도 국내 주식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미술품과 부동산 등의 조각 투자를 신종 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도 개설됩니다. 대기업의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앵커]

우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됐죠?

[기자]

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종목당 기준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는 1만3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천여명으로,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장의 관심이 큰 조각 투자의 장내시장 거래도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죠?

[기자]

미술품과 저작권, 부동산 등 자산이나 권리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도 개설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장내 증권시장에 적합한 상장요건, 발행인 공시의무 기준, 거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장제도를 수립하고 IT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과 공시에 대해서는 신종증권의 고유 특성을 감안한 적정 기준을 설정하되, 장내 증권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요건도 엄격히 할 예정인데요. 신종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외부 회계감사에 의한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일정한 재무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실무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의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로 시행됩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문 공시 의무화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과 관련한 사항, 주요 의사 결정 사항, 매매 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할 시,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변화된 규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국문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 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도 신설됐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향후 DART 시스템을 개선해 변환된 영문 공시 내용이 외국인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공시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픈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합니다.

[앵커]

이밖에 또 바뀌는 제도가 있나요?

[기자]

장기간 우상향하는 불건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보제도도 도입됩니다. 1년에 200% 주가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도입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 허용과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 및 합리화, 주관사 책임성 부여 장치 강화 등이 예정돼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장순환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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