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참여시 시스템 재정비 필요…시간 다소 소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윤은별 기자 = 서울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인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의 RP 대상기관 확대 추진 방침에 당연한 수순이라며 자금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금시장 관계자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가 한은 RP 대상기관에 포함되면 유사시 한은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자금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추가되는 효과도 유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들의 지준 관리도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중앙회가 유동성을 확보해 악성 사업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할 때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사 채권 운용역은 "운용사가 MMF(머니마켓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만큼 RP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슈"라며 "중앙회의 경우도 유동성 대응에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시장 참가자를 늘려 단기자금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인데, 시장 경색 때마다 조치에 나서는 것의 연장선 같다"면서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고, 당장 유동성 상황 등에 큰 변화가 있을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RP 대상기관에는 18개 은행과 일부 증권사 및 한국증권금융 등 총 25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 일부 운용사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은이 매년 7월 말경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만큼 대상기관 확대 시점은 내년 7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공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RP 대상기관에 운용사를 포함하려면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용사는 기관 간 RP시장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탁은행을 거치고 있는데 한은이 RP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RP 대상기관을 확대하면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국고채 등을 매각하지 않고도 RP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사의 경우 현재 기관 간 RP 시장에서 거래되는 프로세스를 준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입찰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RP 대상기관을 확대하면 향후 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
김정현
jhkim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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