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동부 메인주의 2024년 대선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 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당 소속인 셰나 벨로우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판결문을 통해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다.
벨로우즈는 "2021년 1월 6일 사태는 전례가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당시) 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대통령이 이 사태를 인지하고 지원했으며 그의 명령에 따라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설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헌법은 우리 정부의 토대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우존스는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벨로우즈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반트럼프 유권자들은 수십 개 주에서 소송과 행정 청원을 통해 트럼프가 피선거권 요건에 적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트럼프가 주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콜로라도 공화당원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정부는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ynhong@yna.co.kr
홍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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