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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0대 뉴스] 업권법부터 현물 ETF까지…제도권 편입 원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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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이 정식 시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한 해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연고점을 경신했다.

사건·사고가 없지만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이 의정활동 중 코인을 대량 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등으로 일부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도권에 편입된 가상자산업…'이용자 보호법' 통과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최초의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업계 역시 환영했다.

그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등 국산 코인에 투자해 거액을 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용자 보호법의 주 내용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예치금 등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 ▲당국의 조사 권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금융당국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이용자 보호법 보완에 나섰다.

◇비트코인 연고점 경신…현물 ETF 통과 기대 커져

연말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연고점을 계속 경신했다.

연합인포맥스 업비트 종합(화면번호 2291)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8일 기준 6천131만2천 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하반기 들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통과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자, 여타 운용사들도 뒤따라 현물 ETF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을 재심사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SEC가 항소하지 않자 ETF 승인 기대는 한층 더 커졌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 10일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최종 마감 시한이기 때문이다.

◇리플 승소로 증권성 인정 우려 덜어낸 가상자산업계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업계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이라는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었다.

지난 7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 연방 당국이 규정하는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승소에 그치긴 했으나,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이와 비슷한 가상자산들도 상장 폐지 리스크를 면할 수 있었다.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크라켄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일제히 리플을 재상장했다.

◇위믹스 재상장에 가격 급등…징계받은 거래소도 있어

1년도 되지 않아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복귀, 화려하게 부활했다.

작년 말 고팍스를 제외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은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 간 차이가 있었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개월 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인 코인원은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지적 사항이 해소된 것을 확인했고,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의 갑작스러운 상장 결정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일정 기간 재상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3곳은 위믹스를 상장하자 위믹스 가격은 급등했다. 그간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됐던 위믹스는 현재 3.1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징계받는 곳도 있었다. 고팍스는 지난 11월 위믹스를 상장했는데, 닥사는 상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의결권 3개월 제한을 조치했다. 고팍스 측은 재상장이 아닌 신규 상장이라는 점에서 규제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게이트'에 몸살 앓았던 가상자산업계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포함해 국내 코인을 대량으로 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 매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클레이페이에 수십억 원가량 투자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자 관련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에어드롭 형식으로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에어드롭은 코인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을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서비스인데, 해당 서비스가 특혜로 인식되면서 업계 신뢰가 저하되곤 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시 주목받자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에 투자자 자산 묶여

가상자산 예치업자들의 출금 중단 사태로 예치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파트너사인 B&S홀딩스가 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출금 서비스를 막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뒤이어 델리오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자산 중 일부는 하루인베스트에서 운용해 연쇄 충격을 받은 셈이다.

당시 예치업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제됐다.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서비스가 아니라면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 자산을 위탁하는 예치 및 운용업을 금지했고,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통해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팍스 품은 바이낸스…고파이 문제는 현재진행형

지난해 11월 고팍스는 고파이 출금을 중단했다. 고파이 상품은 협력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는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해 협력사 측의 고객 출금 요청이 빗발치자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팍스는 바이낸스와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고팍스는 바이낸스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해 자금을 수혈받았고, 해당 자금은 고파이 상환에 쓰이고 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파이 상환액 중 일부만 지급했을 뿐,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때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로 추정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고팍스 대표는 총 2차례 바뀌었다. 기존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로 변경됐고, 지난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시티랩스가 스트리미 주식(8%)을 인수하면서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기업공개 추진하는 빗썸…'1호 상장 거래소'될까

빗썸이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를 추진한다.

지난달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기업공개(IPO)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 목표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IPO를 통해 기업 신뢰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빗썸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비덴트(34%), 디에이에이(29%), BTHMB 홀딩스(10%) 등이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정훈 전 의장이 실소유주로 전해지고 있다. 상장 과정에서 경영 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만큼, IPO를 추진한다면 해당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빗썸은 업비트와 시장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무료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어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 원화마켓 진입 고배 마셔

올해 여섯번째 원화마켓 탄생 여부에 업계는 주목했다. 그 주인공은 한빗코였다.

지난 6월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을 맺고 금융당국에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이번 변경 신고에 대비하고자 한빗코도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Travel Rule)관련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해왔다.

5개월 뒤 당국은 한빗코의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변경 신고 심사 결과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조짐은 있었다. 지난 10월 한빗코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9억 원을 부과했다.

불수리 결정에도 재도전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내부 정비에 나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낸스 CEO에서 물러난 자오창펑…리스크 해소 계기되나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간 바이낸스는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자오창펑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사임의 뜻을 밝혔고, 바이낸스 역시 43억 달러(5조5천억 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업계 역시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델파이 디지털의 마이클 린코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동성을 제공하는 곳은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바이낸스"라면서 "모든 투자자에게 자산 가격을 알려주는 회사의 CEO를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ETF를 승인할 수 있겠나. 이번 합의가 ETF 승인에 필요한 마지막 큰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 화폐 (CG)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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