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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 137만명…월평균 57만원 납입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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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무관' 청년도약계좌 신청 재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27일까지 137만명의 가입 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로 계좌를 개설한 신청자는 51만명 수준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천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천원(최대 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가입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2만3천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 중이다.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1월 가입신청 기간은 오는 2~12일까지 운영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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