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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알파벳의 구글이 50억달러 규모의 소비자 개인 정보 침해 집단 소송에서 원고와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일부 구글 사용자들은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의 검색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해 피해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들은 1인당 5천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상금 규모는 최소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소장에서 이들은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지방 법원은 이날 구글과 소비자들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며 내년 2월 5일 예정된 재판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 변호사들은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위한 공식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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