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가 마련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지정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도 숙의로 최적의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이 거래비용을 낮추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나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 독식에 따른 피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및 국회의 긴밀히 협의하고 기업과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일인 판단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급대금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이 안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반칙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 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에 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링크플레이션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 업무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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